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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KINS 지침 대상…올해 경수로형 원전 규제·심사지침 정비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시설 인허가 삼사에 쓰이는 규정 간 역할과 법령 근거 체계화가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026-4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시설 인허가 안전심사에 활용하는 KINS 규제 지침 및 심사지침을 원자력안전법령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KINS 지침 중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기준은 원안위 기술기준으로 상향하고,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론과 해석 방법 등은 원안위 규제 지침으로 신설해 관리한다.
KINS 안전심사 과정에서 쓰이는 구체적 기술적 방법과 해석 등은 KINS 매뉴얼로 제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위는 훈령을 제정해 원안위 규제 지침과 KINS 매뉴얼의 제·개정 절차 및 대외공기 기준 등 관리체계를 명문화한다.
또 외부 전문가 조직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술기준 실무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비 전에도 현재 KINS 심사지침을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하고 규제 지침과 매뉴얼은 정비 즉시 공개한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KINS 지침은 총 43개로 분량은 1만 쪽에 달한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올해는 활용도가 높은 경수로형 원전 규제 지침과 심사 지침 5천400여 쪽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기술기준 규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 인허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히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도 포함하도록 하는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무처장이 대행하고, 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규칙이 차별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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