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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사법경찰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제공 상황도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등 권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에서 제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에 보낸 가입자 정보 제공 개선 권고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당시 과기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신이용자 정보 현황을 최소한으로 요청·제공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요청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경찰청은 이달까지 관련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본청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중 통신이용자정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도 정보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김학자 상임위원의 지적이 나오자 안창호 위원장은 "그 부분도 모니터링해 권고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도 논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아직 사회 각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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