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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에 스타필드 복합쇼핑몰…"3층에 연면적 4만8천㎡"

입력 2026-03-25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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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해 조건부 승인




스타필드 코엑스몰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25일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프라퍼티와 이마트가 낸 통합심의안을 심의해 조건부 승인했다.


사업자 측은 청주테크노폴리스(TP) 내 유통상업용지에 지상 3층에 연면적 4만8천여㎡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층의 한쪽 공간(2만2천여㎡)은 창고형 매장, 나머지는 전문 쇼핑몰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P에 들어설 쇼핑몰의 구체적인 브랜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새로운 형태의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회는 이날 이용객·교통 동선, 야간 경관 등을 보완해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걸어 통합심의안을 승인했다.


보완 승인이 나면 연내 착공을 목표로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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