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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입력 2026-03-2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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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담당 사무관이 AI 활용해 직접 개발




CARF 네비게이션 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https://carf-chatbot.vercel.app)을 전날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각 국가가 암호화 자산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고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암호화 자산 정보 자동 교환 이행 규정'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정보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 규정은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 담당자도 규정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내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CARF 관련 규정을 질문하면, AI가 국내외 관련 규정을 풀어서 제시한다. 근거 규정 원문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거래소 등 사업자가 자사의 보고의무 해당 여부를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로,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답변 품질과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구윤철 부총리가 추진한 AI 역량강화 교육을 들은 담당 사무관이 외부 개발업체 없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한 서비스로,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사례"라며 "이행규정 제정에 참여한 국세청·협회·세무 전문 변호사 등에게 테스트를 의뢰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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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