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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피해자 선처 호소"

입력 2026-03-24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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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위협 우려에 범행" 주장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4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자기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식품 관련 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를 이유로 채권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아내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잊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또 "다행히 칼이 피해자의 장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 위험에 빠지게 되자 가족이 경제적 고통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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