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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직투입 허용…기간 단축·연료공급 활성화 기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24일부터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에는 석유제품을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 후 다시 혼합 탱크로 옮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절차 없이 바로 블렌딩용 탱크에 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 기간은 2∼3일 단축되고 탱크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친환경 선박유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부산·울산·여수 등 주요 항만의 블렌딩 및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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