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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 파견받은 혐의 현대제철 "적법한 도급계약"

입력 2026-03-23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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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제철소 근로자 1천213명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혐의


10개 협력업체들 "도급계약 이행했을 뿐…불법성 인식 없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대제철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대제철 측은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며 "불법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소송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도 언급했다.


현대제철 측이 언급한 소송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원고 925명 중 정년 연령이 지난 2명을 제외한 923명을 전원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소송 대상 근로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제철 법인과 전직 경영진은 2013년부터 협력업체 10곳에서 22∼204명씩 총 1천213명의 근로자를 당진제철소에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협력업체들 법인·경영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측도 "적법한 도급계약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설령 불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불법성이나 도급과 파견의 차이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받은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퇴직했거나 자회사 등으로 전직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투입할 수 없는데도 2021년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이 사건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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