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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금감원·BNK경남은행과 피싱 범죄 예방 업무협약

입력 2026-03-20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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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은 20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BNK경남은행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 협약으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상담창구 운영과 상담지원 핫라인 구축, 피해 예방 홍보 물품 제작·합동 캠페인, 신종피싱 유형·피해사례 공유 등에 협력한다.


경찰은 이 협약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것이 아닌 노쇼 사기나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신체 불법 촬영 협박, 스미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남을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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