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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정명국(동구 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대가지급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전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시 및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공사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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