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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금 상한 변경조례 세종시의회 상임위 문턱서 보류

입력 2026-03-17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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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치 공방 우려…다음 시정·의회서 추가 논의"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출자출연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 기준을 낮추려는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총액의 7배 이내로 책정한 세종시 공공기관장 임금을 6배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조례가 적용되면 새로 임명되는 세종연구원장의 월급이 지금보다 2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을 두고 초반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과 집행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연봉이 가장 많은 세종연구원장만 해당 조례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5배수 미만이라서 임금이 삭감된다는 집행부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1시간여 만에 중단된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됐다.


집행부는 공공기관 재량권을 존중해 달라며 해당 조례안을 불수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인사청문회 출석한 세종연구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임위원들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행복위원장이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오늘 논의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임원 보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위는 시장이 말한 대로 5기 시정·시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논의·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날 의원들이 의정 활동비를 한 푼도 깎지 않는다고 말한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의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기관장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매년 인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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