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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작년 배당금 8천원…분리과세 적용 고배당기업 분류가능성

입력 2026-02-10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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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14%↑…"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부응, 주주환원 강화"




SK서린사옥

[S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SK㈜의 지난해 연간 배당금이 전년보다 14% 많은 주당 8천원으로 결정됐다.


SK㈜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중간 배당금 1천500원을 포함하면 연간 배당금은 8천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7천원보다 14%, SK㈜가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천원보다 60% 많은 수준이다.


SK㈜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최소 5천원의 배당금을 설정해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SK㈜는 "이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번 배당으로 SK㈜가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배당기업은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한다.


고배당기업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올해부터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배당 기준일은 2026년 4월 1일이며, 배당금은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SK㈜는 2023년 배당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SK㈜ 관계자는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배당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성에 부응하고,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SK㈜는 투자 자산을 과감히 회수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기업 SK스페셜티, 중국 물류기업 ESR, 베트남 마산그룹 등 투자 자산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SK㈜의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말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8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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