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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실내 와이파이 출력기준 등 주파수 규제 개선

입력 2026-02-1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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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규제 4건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6기가헤르츠(㎓) 일부 대역(5천925∼6천425메가헤르츠<㎒>) 와이파이의 실내 출력을 현행 0.5와트(W)에서 1W로 상향해 통신 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 기기의 위치 추적에 쓰이던 기존 기술에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 형식을 추가해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를 도모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유도기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잇는 게이트웨이에 리모컨 전용 주파수 235.3㎒ 사용을 허가한다.


아울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TV 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터널 TV 유휴대역 활용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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