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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대포장 집중단속…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감시도

입력 2026-02-08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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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반이 명절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대형마트 등에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부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설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 우려 제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과대 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어겼는지 확인해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 특별 감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기후부는 환경신문고(☎ 128)와 지역별 상황실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도 받는다.


작년 설 연휴 때는 2천73개 사업장 대상 특별 감시·단속이 실시돼 55개(2.7%)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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