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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자제품 훔쳤다"…무고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입력 2025-12-02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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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아파트 내부 집기를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뒤 같은 2월 조사를 받으면서 "임차인 부부가 오븐과 세탁기, 벽걸이 TV 등 아파트 집기를 임의로 가졌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차인들이 입주 전 아파트 수리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전세 계약이 종료 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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