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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기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공공 금융기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재직하며 결산·회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해 29회에 걸쳐 총 13억5천여만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쓰고, 결산일에 맞춰 다시 채우기를 반복했다.
A씨의 행위는 관계기관 내 유사한 비위 사고가 발생해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수법과 규모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자금이 단시일 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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