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렌스, 차량용 모터 기술 유출 의혹 무혐의 재확인

입력 2025-11-27 10:55:3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검찰, SNT모티브 제기 항고 기각…SNT모티브 "불복 절차 진행"




코렌스이엠 전경

[코렌스이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 코렌스·코렌스이엠의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연거푸 무혐의 결정이 났다.


코렌스 측은 경쟁사인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코렌스·코렌스이엠 법인과 대표,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7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고, 부산고검도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따라 불기소 결정했다.


코렌스 측은 "그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면서 "경쟁사의 근거 없는 고소·항고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NT모티브 측은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2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