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분양하는 주택 사업자에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전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 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 발급 시기 등을 고려해 보증 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 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보증료를 할인하는 내용을 포함했던 바 있다.
redfla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