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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로 공사장 오폐수 무단방류' 포스코이앤씨 고발

입력 2025-11-24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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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t의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 없이 무단 방류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는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었으나 고장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해선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8월 4일 미얀마인 30대 근로자 1명이 양수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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