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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강화기조 아냐…어떤 규제도 심사숙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할 것…반복 사고시에는 강력히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게 절대 사전 규제의 의미는 아니다"며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규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다수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는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며 "어떤 규제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예방에 투자해도 100%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최근 나온 SKT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분쟁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개인이 전체적 보상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 같이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3천998명의 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마무리되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굵직한 사건 조사가 잇따르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사고의 규모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정된 인력을 배분해서 조사하다 보니 경미한 건 처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변동이 없다"며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와 관련해서 그는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증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ISMS-P는 ISMS와 달리 의무가 아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제도만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며 "서면 심사에 그쳤던 절차를 개선해 현장·예비 심사 등을 도입하고, 인증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의해킹이나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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