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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가입 확산세…"과반 가입" 주장

입력 2025-11-04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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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확인 및 중복 가입 등 확인 절차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단일 노조 기준이 아닌 중복 가입이 가능한 여러 개의 노조가 합산된 수치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초기업노조(3만4천781명),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2만5천709명),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2천72명)의 가입자 수를 합한 결과, 6만2천562명을 기록해 수치상 과반 노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3만4천781명의 조합원 수에는 초기업노조 내 삼성전자 구성원만 추린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속한 4개 노조가 통합해 지난해 초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 데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 삼성전자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천524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6만4천762명이기 때문에 노조 합산(6만2천562명)과 비교하면 2천명가량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복 조합원 수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아주 사소한 이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에게 과반 노조 조합원 수 확인 절차, 근로자대표 지위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전체 회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할 경우, 법적으로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복수 노조 체제로 지난해 10월 최대 노조였던 전삼노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전삼노 가입자 수를 앞지른 초기업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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