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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모듈러주택 등은 경감규정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사업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담률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은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한다.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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