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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사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무료 법률상담 지원

입력 2025-10-30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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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부산법무사회 업무협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30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의는 무료 법률상담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 온오프라인 상담 공간 제공 등을 맡고, 부산법무사회는 법무사 전문 상담단을 구성해 분쟁예방 및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단은 상법, 민법, 채권채무, 상거래, 부동산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업별 맞춤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부산법무사회 김치곤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재생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복잡한 법률 규제와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경영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기업들이 당면한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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