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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자영업 폐업 늘었는데도 재기 지원제도 활용은 급감

입력 2025-10-26 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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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3년간 절반이하로…"절차 간소화·홍보 강화해야"




영세자영업자 감소(PG)

[제작 이태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호남 지역 기반 산업의 장기 침체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과 승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38건, 2023년 90건, 지난해 5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도 99건, 66건, 38건으로 줄고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 또는 취업을 할 때 과거 체납세금을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하거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매년 폐업자는 늘지만, 징수특례 신청과 승인은 줄어 폐업한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쉽지 않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특히 호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 산업 위기, 금호타이어 화재, 대유위니아 부도 등 여파로 내수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와 고용 불안도 장기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호남 지역 폐업자 수는 2022년 7만6천75명, 2023년 8만7천649명, 2024년 8만6천703명 등이었으며 전체 사업장의 60%가량은 5년 이상 버티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이 늘면서 공실률이 높아져 상권이 후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세 체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납세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강화, 홍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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