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울산역은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승객 1명을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가 직원이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년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한 행위가 202건이 적발돼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적발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선로 무단출입 시 열차 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선로 등 철도시설물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