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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22일부터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과 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 리셋'의 하나로,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 수수료는 면제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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