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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소상공인 지원

입력 2025-10-22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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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 기한 1년 연장·연체료 50% 경감




동해시청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한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임대료 내는 날이 다가오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회계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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