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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철도기관사 10명 운행 전 음주 적발…징계는 1명뿐"

입력 2025-10-21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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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코레일 '제 식구 감싸기' 심각…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질의하는 이건태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철도기관사 10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실이 21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명, 2024년 1명, 올해 8명 등 기관사 10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1%를 넘는 음주 상태로 적발됐지만, 실제 징계는 1건뿐이었고 그마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중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 나왔음에도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로 끝났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5년 동안 코레일 직원 17명이 근무 중 음주로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수사기관 고발이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의원은 "코레일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고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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