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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시설 경쟁입찰 도입 지연…기존 업체 반발에 법적 다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자원순환시설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경쟁입찰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소송에 묶여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일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폐기물 슬러지 처리업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수탁 협약 종료 계획과 함께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SL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측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를 위수탁하는 협약을 3년 단위로 맺었지만, 갱신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의 계약 형태가 현행법에 반하는 수의계약 방식이자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당시 "SL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며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천54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SL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됐다.
하지만 그린에너지개발 측은 SL공사가 입찰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당초 회사 설립 취지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있던 만큼, 민간 경쟁입찰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SL공사는 손해배상의 위험 부담을 덜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법원 판결 확정까지 한시적으로 협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SL 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인천지법에서 3차 변론기일 예정돼 있다"며 "행정소송 기간과 시설 운영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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