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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A씨(왼쪽)와 B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부천소사·과천, 서울 금천·동작·서초, 인천 부평 등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은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했다.
B씨는 A씨의 상선이 소액결제 한 건을 여러 차례 교환 과정을 거쳐 지류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9.25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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