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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입력 2025-10-13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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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거래 처벌 근거·과징금 재원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


개인정보위 "반복적 유출 방지 차원…연내 구체적 제도개선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전문가가 참여한다.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TF는 우선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암호화·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 신고·피해보상을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 근거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안은 물론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과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강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1천65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통신사·금융사를 중심으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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