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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첨단소재·모빌리티 중심 3차 기회발전특구 신청

입력 2025-05-30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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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현황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30일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미래 첨단소재·부품지구), 창녕 대합·영남일반산업단지(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지구), 하동 대송산업단지(이차전지 모빌리티 소재 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신청을 했다.



한국카본·스페이스프로·보광 등 13개 기업이 2027년까지 2천797억원을 투자해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72만8천㎡에 나노기술을 활용한 복합소재, 방산소재·부품 생산거점을 조성한다.


유림테크·세아항공방산소재 등 17개 기업은 2030년까지 창녕 대합·영남일반산업단 61만7천㎡에 4천485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항공기 등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 생산시설을 짓는다.


엘앤에프 등 6개 기업은 2029년까지 8천482억원을 투자해 하동 대송산업단지 86.8만㎡에 수산화리튬 공장,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기준 660만㎡다.


지난해 1차 고성 양촌·용정일반산단(해상풍력 지구), 2차 통영복합해양관광단지(관광 지구)·창원국가산단(미래모빌리티 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3차로 신청한 3곳이 모두 지정이 되면 경남도는 상한 면적을 모두 채운다.


경남도는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면적 660만㎡ 추가 확대를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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