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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병가 사유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 사유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제초 작업 중 구조물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고 회사에 보고했고, 사측은 이와 관련해 노동 당국에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했다.
사측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병가 사유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는 정도가 약하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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