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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리콜…8만대 대상

입력 2025-05-26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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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제조한 'N002' 모델로, 8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품은 하부 마사지 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풀리오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국표원은 마사지기 연결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가 'N002-0101'∼'N002-0104'에 해당하면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보유 소비자는 ㈜풀리오 고객센터(☎ 1551-0879)나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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