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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 면적 규제 완화

입력 2025-05-23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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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2천㎡ 미만 면제, 2천㎡ 이상은 대지면적의 5%로 하향




원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에서는 전체면적 2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 의무가 면제되고, 2천㎡ 이상인 공장의 조경 기준이 기존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최근 개정된 '원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열린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시가 적극 검토한 결과이다.


조경 의무 조항이 완화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등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근 허가과장은 23일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맞춘 행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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