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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연환경 복원하면 정부가 실적 인정…본보기 사업 진행

입력 2025-05-2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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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면 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가 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최근 도입된 데 맞춰 본보기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와 조경업체인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산수그린텍은 금강 수변구역에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환경 당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등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 19일 시행된다.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 실적을 관리해주면 기업은 이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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