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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월성 1·2호기 냉각재 아연주입 설비 설치 허가

입력 2025-05-20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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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신월성 1·2호기 원자로 관련 설비에 쌓이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작업자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안에 대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15기에 설치됐다.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 설치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또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의 방사선노화시험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인허가 문서 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에 따른 설비 안전성 검증 시험 재시행 결과 장치들이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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