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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설계 기준 고시' 개정 추진…내달 시행 목표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고시안은 각 주거·비주거 건축물을 등급별로 나눠 자체 설치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일정 정도의 전력을 충당하도록 했다.
A 등급은 1천세대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B 등급은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연면적 1만∼10만㎡ 미만, C 등급은 30세대∼300세대 미만·연면적 3천∼1만㎡ 미만 등이다. D 등급은 주거·비주거 모두 연면적 500∼3천㎡ 미만이다.
건축물별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은 올해 최소 8%에서 2027년까지 최대 13% 수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D 등급의 경우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이번 고시 개정안에 건축물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열 시설과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해 향후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을 통해 2035년 건축물 부문 탄소 발생량을 2019년 발생량 대비 2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김달호 제주도 건축팀장은 "현재 제주도청 등 공공건물의 경우 전력 사용량의 34%가량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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