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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사업주들 5월에 노란우산 가입…소득공제 혜택"

입력 2025-05-12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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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새 BI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노령·재난 등 사업주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업주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과 작년 월평균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한다.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되고 있다.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달 말 기준 305만명, 재적 인원은 179만명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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