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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수입 축산물 첨가물 기준 위반

입력 2025-05-08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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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축산매장

[롯데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판매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년 8월 23일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축산물을 유통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따라 이날 롯데마트에 과징금 2천569만원을 부과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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