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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소상공인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ST거래가 신청한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확대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개인투자자 투자 저변의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토스증권 등 12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27건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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