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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28일, 전통시장 15곳 최대 2시간까지 허용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동행 축제'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장 근처에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4주간) 평소 주차가 허용되던 전통시장 8곳에 더해 추가로 7곳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 기간에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 해당 구간에 대해 주차 단속도 유예할 계획이다.
주차가 상시 허용됐던 전통시장은 부사시장·문창시장·신도시장·한민시장·도마큰시장·중리시장·오정동시장·노은시장이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2열 주차·황색 복선·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므로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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