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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 내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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