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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근절 목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입찰 비리 신고자가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 제공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청렴특약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뒤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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