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본인의 세포를 배양해서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증세 완화 위주의 기존 치료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수행하려면 일정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을 갖춘 후 복지부 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곳을 포함해 총 125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와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