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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빽빽이 들어선 창원산단 기업들, 직장어린이집 설치 애로

입력 2025-04-25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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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위험시설 50m 내 어린이집 설치 제한…시, 규제개선 착수




직장어린이집

[연합뉴스TV 제공]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국가산단 내 일부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창원시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은 시행규칙 제9조에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공장 등 위험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전체 규모가 크고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특성상, 이 기준에 맞춘다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창원국가산단 내 일부 기업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발맞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지만, 이런 현행법에 부딪혀 애로를 겪고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곳이 LG전자 스마트파크1(옛 창원1공장)이다.


LG전자는 2008년 개원한 기존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부지 내로 이전해 확장 신축하려고 한다.


현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2층 건물의 1층만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210평 규모에 90여명의 원아가 재원 중이다.


LG전자는 이를 지상 2층, 350∼450평 규모로 확장해 안전과 친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직장어린이집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2층 건물 전체가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10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새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2010년대 후반 무렵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강화된 현행법에 막혀 이전 신축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LG전자 측은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출퇴근 및 아이를 픽업하는 데 따른 부모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자체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창원시와 경남도, 창원상공회의소도 최근 규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시와 창원상의는 지난 24일 창원상의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행법상 창원국가산단처럼 규모가 엄청나게 큰 산단은 직장어린이집을 아예 못하게 돼 있다"며 "직장어린이집의 원래 취지는 엄마, 아빠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창원대로를 지나 건너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직장과는) 1∼2㎞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인지 일반 동네 어린이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제도 개선 추진을 주문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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