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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건넨 시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1년 감형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시행사 대표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조합장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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