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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 피운 50대 경찰에 인계

입력 2025-04-24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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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A씨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승객은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편은 짙은 해무로 2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었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은 후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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