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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제도 개선…특허권 신뢰성·안정성 높인다

입력 2025-04-21 1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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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 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심리절차도 개선




특허심판원 CI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과 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를 도입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 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 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효심판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증거 등의 제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쟁점 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또는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또는 입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도 강화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를 운영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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