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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입력 2025-04-18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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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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