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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벌금·과징금 등 면제…수사 중인 경우 '정상참작'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가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날 이전에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신고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자진 신고 후 적절한 조처까지 완료하면 벌금과 과징금 등 처벌을 면제한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가 중지된 경우 정상 참작하기로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완료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을 벌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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